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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준공 지연만으로 신탁사에 대출원리금 전액 청구 못해"
게티이미지뱅크법무법인 세종, 신탁사 승소 이끌어 ..."대주단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해야"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약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지 못했더라도 대주단이 미상환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사의 책임은 책임준공 지연으로 대주단에 실제 발생한 손해로 제한되며, 손해액과 인과관계도 대주단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전제로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제한해 승소한 첫 사례다.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을 둘러싼 신탁사의 배상책임을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보는 기존 판결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4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법원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신탁사를 상대로 트랜치C 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세종은 피고 신탁사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이 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은 시공사가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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