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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은 개인과 법인 중 누구 명의로 사야 유리할까
게티이미지뱅크“법인으로 사면 세금이 훨씬 적지 않을까요?” 빌딩 매입을 앞둔 고객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고 법인세 최저세율은 10%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빌딩 투자에서 명의 선택은 세율 하나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1단계 취득 – 신설 법인의 숨겨진 함정 상가와 꼬마빌딩의 경우 개인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4.6%입니다. 법인도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설 법인이 빌딩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시점과 취득 지역의 규제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 포함된 빌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13.4%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1~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3배 이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빌딩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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