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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자기자본 20% 시대: 사업성평가 강화와 에쿼티 구조 재편
게티이미지뱅크부동산개발사업 관리체계의 제도화와 PF 건전성 규제 강화 지난해 5월 27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은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PF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1년의 준비기간 이후 2027년부터 신규 취급 PF에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약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정책이라기보다, PF 사업의 평가 방식과 대출 심사 구조를 함께 재정비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동산PF 자기자본 20% 시대가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사업성평가 강화: 기존 심사구조의 보완과 고도화 사업성평가 강화는 2026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라기보다, 2024년부터 진행되어 온 금융권 PF 사업성 평가체계 개선이 법률적 기반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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