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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자사업 놓고 국회·정부 엇박자...영세율 종료에 신규 사업 '비상'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사진=용인시)국회와 지자체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등 신규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해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적격성조사 단계에 있는 신규 사업은 경과조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사업비 증가와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민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되 경과조치를 뒀다. 신규 건설사업은 올해 12월 31일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했거나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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