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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치소 신축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공고
대상부지 위치도(출처=법무부 공모지침서)대전구치소 신축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대상지 공모형으로 공고됐다.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수한 뒤, 정부가 이를 보완·협의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대전구치소 신축 프로젝트를 민간투자법에 따른 대상지 공모형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오는 12일 사업현장 설명회를 연 뒤 21일 참여의향서(LOI), 6월 22일 사업계획서를 각각 접수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우선협의대상자(우협)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우선협의자로부터 12월 중 정식 사업제안요청서를 접수하고, 민자적격성 검토와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대 28만2002㎡ 부지에 건물 5만8117㎡와 부대·부속시설을 조성해 2034년까지 준공하고, 이후 30년간 운영하는 구조다. 시행 방식은 BTL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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