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주거 개발시장의 변곡점 될까
서대문구 주택가(게티이미지뱅크)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주택법 개정을 계기로 도입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원룸형에서 소형,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용면적 기준도 60㎡에서 85㎡ 이하로 확대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보완이 이어졌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족한 주차장, 소규모 단지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되었고, 최근까지도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2026년 1월,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최대 건립 규모를 7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되, 준주거·상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까지 허용하고, 300가구 초과 시에는 가구당 주차대수 1대 확보와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거 성능 강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은 올해 하반기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