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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사업화를 위한 선결과제
고층빌딩 건설현장(게티이미지뱅크)도심복합개발은 도시 내부 중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서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사업유형이 구분되는데, 노후건물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성장거점형은 노후지역이 아니더라도 중심지역·역세권 등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용적률의 최대 1.4배까지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어 개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부동산신탁사와 리츠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 최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택과 비주택을 묶어 개발하는 도심복합개발은 주택 위주 개발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있다.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복합사업)과도 비슷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공공복합사업이 도입됐음에도 사업이 크게 속도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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