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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혁준
권혁준

데이터 센터 전력확보를 위해 전력수전예정통지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에 이르는 과정 중, 부동산 개발 사업에 경험이 없는 토지주들에게 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시행사가 이를 위탁 처리하여 전기사용자를 시행사 자신들로 하여 양수 양도 명의 변경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 건 관련 기사화된 사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