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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PF대출 20%한도 도입...한기평 "지방은행 신규취급 제약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가 총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되지만 은행권 전체로 보면 규제 한도까지 상당한 여유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지방은행은 PF 익스포저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규 PF 취급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기업평가의 '은행업권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규제 도입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업권에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부동산PF 신용공여 합계를 총신용공여의 20% 이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당시 한도를 넘는 은행에는 3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해 2029년 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했다. 자료=금감원, 한기평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은 이미 PF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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