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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하우스의 이지스운용 매매계약, 흥국생명 변수에 내년 상반기 가능성
이지스자산운용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Hillhouse)가 매매계약(SPA)을 언제 체결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에는 대주주 승인 조건부로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흥국생명의 고소 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내년 상반기 중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차순위협상대상자인 흥국생명의 고소 등으로 이지스운용 주주와 힐하우스 간 연내 매매계약 체결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지스운용 최대주주와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우협을 선정한 데 이어 연내 대주주 승인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분기 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승인 절차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일정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가 통상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협인 흥국생명이 이번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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