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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도로, 국토부·인천시에 292억 손실보상 소송...제3연륙교 개통 여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선(사진=신공항하이웨이 홈페이지)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신공항하이웨이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통행량 감소를 이유로 정부와 인천시에 29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보상금 회수 여부가 신공항하이웨이의 배당 안정성을 좌우할 변수라는 평다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약 292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맥쿼리인프라가 10일 공시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다. 국토부로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도로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다. 맥쿼리인프라는 신공항하이웨이 지분 24.1%에 236억원, 후순위 대출에 517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투자액은 753억원으로 맥쿼리인프라 전체 투자금액의 약 2%다. 이번 소송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량 감소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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