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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투협의회장 "500억~2000억 지방 민자사업, 타당성조사·심의 절차 단일화해야"
윤하연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회장“민투법·지방재정법 이중 절차로 기간·비용 부담” 사업 초기 사전검토 강화…전국 14개 지방공투 간 정보·인력 공유 필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지방 민간투자사업에 중복 적용되는 민간투자법과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심의 절차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 규모 지방 민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부터 조사 기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윤하연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회장은 16일 열린 한국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지방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복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방 민자사업의 주요 장애물로 복수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절차를 꼽았다. 현행 제도상 총사업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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