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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중도금·잔금대출 규제에 아우성
게티이미지뱅크중도금 LTV 40% 적용에 분양대금 20% 자금 공백 입주 때 감정가 오르면 잔금대출 한도 되레 축소 잔금 미납 장기화 시 건설사 대위변제·PF 부실 우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중도금과 잔금 집단대출까지 옥죄면서 주택 개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도금대출 한도가 줄어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입주 시점에는 잔금대출 한도가 다시 축소될 수 있어서다. 잔금 납부 지연이 건설사의 대위변제와 프로젝트금융(PF) 부실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중도금대출을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분양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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