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LH 신축매입약정, 접수·착공시기 따라 매입가 차등..."연내 접수·내년 착공 가장 유리"
LH 민간 신축 매입약정 순서도(LH 사업설명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규제지역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 감정평가를 병행한다. 원가법 금액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업 접수와 착공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약정을 접수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이 가장 높은 인정한도를 적용받는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2026년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사업장 매각 설명회'에서 LH가 발표한 LH 매입 임대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가격산정 변경은 8·13 주택공급 정책을 반영한 조치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착공이 빠른 사업에 더 높은 원가법 인정한도를 부여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지을 주택을 LH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LH와 약정을 체결한 뒤 주택을 건설하고, LH는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매입가격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