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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발해·맥쿼리인프라펀드, 최대 10% 인프라 외 다른 고수익자산 투자 가능
게티이미지뱅크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맥쿼리인프라, KB발해인프라 등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레버리지) 한도가 자본금 3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또한 펀드 자산의 10%까지 고수익의 인프라 외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제도를 크게 손질한 것이다. 이들 내용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에 포함됐으나 기재위 의결 과정에서 지연돼 왔다. 이달 중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가 자본금 30%에서 100%까지 늘어난다. 이에 ‘자본(순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자금조달·운용 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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