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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내년 개발시장 태풍의 눈
게티이미지뱅크정부는 2027년부터 부동산 PF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PF대출 취급 시 적용되는 위험값(업권별로 위험가중치·위험값·위험계수 등으로 지칭)이 달라진다. 대출 취급 이후 사업성 평가와 충당금 적립 기준도 차등 적용된다. 비교적 자금력이 약한 비은행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에는 더욱 강한 규제가 적용돼 사업비 대비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한 사업장에만 PF 취급이 가능해진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기준은 2027년 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져 2030년에는 2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2027년부터 자기자본 5%를 확보한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PF 조달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PF를 취급하는 금융사에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위기이자 기회다.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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