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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속도조절...정비사업 이주비 보증 신설
게티이미지뱅크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2027년→2029년 시행 주금공, 사업비·분담금·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마련 이주비 LTV, 종전자산·종후자산 중 높은 금액 적용 정부가 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미룬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가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보증상품도 새로 만든다. 주택·건설업계가 신규 PF와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금융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주거사업장에 적용하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시행 시기가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된다. 정부는 PF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27년 5%에서 시작해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었다. 개발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이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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