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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1년, 그리고 다가오는 자기자본 규제
게티이미지뱅크2025년 2월을 기점으로 부동산PF 시장에서 ‘패널티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라는 명목의 청구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두 항목의 수취액은 2026년 5월 기준 사실상 0원으로 집계됐다. 변화의 출발점은 2025년 1월 각 금융업권이 도입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이다. 규범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일 때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01 모범규준이란 무엇인가 흔히 하나의 ‘모범규준’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2025년 1월 은행·보험·저축은행·금융투자·여신금융 등 각 협회와 중앙회가 회원사에 적용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정한 업권별 자율규범의 묶음이다. 금융투자업권의 공식 명칭은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으로, 2025년 1월 23일 제정돼 다음 날인 24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2026년 5월 18일 열린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도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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