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유동화증권 발행시 시행사가 지분 5% 의무 보유... 미이행땐 과징금 부과 원정호 2023-02-21 - 4분 걸림 - 댓글 남기기 개발자산 유동화시 자금조달 주체(자산보유자·시행사)가 유동화증권 지분 5%를 보유하게 하는 신용위험 보유 규제(Risk Retention)가 도입된다. 유동화 기초자산의 부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계속 읽으시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멤버십 ₩12,000 기본 요금 유료 구독하기 3개월 멤버십 ₩30,000 월간 요금 대비 17% 저렴 유료 구독하기 연간 멤버십 ₩100,000 월간 요금 대비 31% 저렴 유료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