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준공 지연만으로 신탁사에 대출원리금 전액 청구 못해"
게티이미지뱅크법무법인 세종, 신탁사 승소 이끌어 ..."대주단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해야"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약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지 못했더라도 대주단이 미상환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사의 책임은 책임준공 지연으로 대주단에 실제 발생한 손해로 제한되며, 손해액과 인과관계도 대주단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