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약정, 접수·착공시기 따라 매입가 차등..."연내 접수·내년 착공 가장 유리"
LH 민간 신축 매입약정 순서도(LH 사업설명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규제지역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 감정평가를 병행한다. 원가법 금액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사업 접수와 착공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약정을 접수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이 가장 높은 인정한도를 적용받는다. 15일